고용·노동
석가탄실일 공휴일 유급 지급 무휴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27 (토), 5/29(월) 소정근로일이라면 각각의 공휴일로 보고 모두 유급을 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정으로 공장을 비가동하여 해당일에 무급휴무를 진행한다고 하면, 휴업으로 보고
공휴일에 대한 유급도 주고, 별도의 휴업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