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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표 몇천원 비싸게 당근에 판매하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야구장 표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매해서 몇천원 비싸게 당근에 판매하는거 불법인가요?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예매한걸 판매하는게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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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예매한 야구장 표를 몇찿원 정도 비싸게 당근에 파는 건 일반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적이거나 상업적 판매는 판매는 암표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매크로 등 부정확 방법으로 언ㄷ는 표 판매는 먕백한 불법이구요.
야구장 표를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것은 암표라는 판매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적인 행동으로 알고있고 정가에 팔거나 그냥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더 비싸게 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야구장 표를 되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야구장 표는 재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근에 표를 돈을 더 받고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하게 불법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47호-암표매매에 해당하여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3가지 정도에요
1.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표를 되파는 행위
2.다수의 표를 사고팔며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3.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했더라도 해당
예를들어 한장을 사성상 못가서 정가에 판매하거나 싸게 파는경우는 사적거래로 보고 합법이지만 이익을 붙이거나 여러장을사서 반복하는경우 암표매매로 봐서 불법이고 부정한 방법 즉 매크로같은걸로 예매하는것 또한 검퓨터등사용사기죄 같은 불법행위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판매와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어, 법적으로 직접적인 처벌 대상으로 보기에 애매한데 암표상 행위는 신고하여 단속하는게 좋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