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담뱃값의 상당값을 차지하는 세금처럼, 자동차세도 목적세로 사용되고 있나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비율이 엄청나게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몰래 비흡연자에게 부탁하기도 할 만큼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큽니다.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의 경우는 보건 전반적인 곳에 사용되는 목적세라고 들었는데, 운전자들이 내고 있는 자동차세도 담배처럼 목적세로 사용되고 있는지 . 어떻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조세는 사용목적에 따라 목적세와 보통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방세 중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입니다.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는 모두 보통세 입니다.
목적세는 특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보통세에 부가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세수를 거두고 있습니다. 목적세보다는 보통세가 종류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