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라고 업체에서 선물을 주는데 다른 직원 주기위해 별도 빼 놓으면 횡령에 해당 하는가요?

해 마다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인사 차원으로 업체에서 선물이 들어옵니다. 명절 선물 리스트 작성해서 최종 보고 드리기도 하는데 특정 직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 선물을 별도로 빼 놓았다가 리스트 작성하지 않고 해당직원에게 몰래 주면 횡령에 해당하는가요?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 맞는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추석선물이라고 업체에서 주는데 그걸 누락시키고 다른직원에게 주는것은 회사

    돈을 빼돌린것과 같습니다

    회사몰래 지출한것은 문제됩니다 본인것을 받아서

    본인것을 주는것은 괜찮습니다 회사것으로 남에게주는것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회사지출로 정해져놓은걸 다른 사람이 취하거나 빼돌리면 적은 금액이라도 횡령으로 간주 되는건 맞습니다 적은금액ㅇ 큰금액이 되고 누적됩니다

  • 특정 직원에게 어떤 혜택을 임의로 주었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도 적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당연히 윗선에 보고해야 하는데, 해당 선물을 보내온 업체는 성의를 보내고도 윗선에는 전달조차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 회사에 보고되지 않고 임의적으로 빼두셨다가 마음에 드는 직원에게 주시는 행동은 상황에 따라 횡령 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어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명절 선물이라도 회사로 들어와 리스트를 작성하고 복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요.

    회사의 자산이며 그런 선물을 임의로 빼돌려 특정 직원에거 자료 없이 주는 행위는 회사 자산의 무단 전용으로 횡령에 해당합니다.

    명백한 규정위반이나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믈론 대부분의 경우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회사가 해고를 위한 건수를 잡고 싶을때 회사로서는 아주 좋은 구실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