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쉼터 퇴소제한 어떻게되나요??
미혼모쉼터 입소시 말로느 퇴소는 자유롭다고하는데
제가 알기로 퇴소후 어디를 갈지 다 물어보고 내보낸다고하는데 지인말로는 임신중에 퇴소하고 고시원 간다고하니깐 안된다고 하셨대요 이거 강제로 잡아둘 권한이있나요?만약에 본인의사가 끝까지 강력하게 퇴소하겠다 이러면 어떻게되는지요
미혼모쉼터 퇴소 관련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미혼모쉼터는 기본적으로 입소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퇴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소 이후 생활이 안정적일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거주지나 향후 계획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로 잡아두려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기와 산모의 안전을 위해 권장되는 과정입니다. 임신 중에 고시원 등 상대적으로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환경으로 바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상담자가 우려를 표할 수 있지만, 본인의사가 확고하다면 법적으로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퇴소 여부는 본인의 선택이며, 다만 이후 생활의 안정성을 위해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성인인 입소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시설에 강제로 구금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미혼모 복지시설은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개방 시설이지 폐쇄형 수용 시설이 아니므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설 측에서 고시원 거주 등을 반대하는 이유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의 산모가 열악한 환경으로 나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과 아동의 안전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설의 관리 지침상 퇴소 후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곳으로 갈 경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방지하려는 실무적인 권고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가 입소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강제로 막을 수 있는 권한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퇴소 의사를 강력하게 밝힌다면 시설 측에서는 퇴소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약서나 퇴소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뒤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시설에서 물리적으로 이동을 막거나 퇴소를 원천적으로 거부한다면 이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복지 담당 부서나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임신 중이나 출산 후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거 지원 사업이나 LH 매입임대주택 등 고시원보다 안전한 대안이 있을 수 있으니, 무작정 퇴소하기보다 상담원에게 현실적인 주거 대책을 함께 논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준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미혼모쉼터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입소자의 본인 퇴소 희망 시 상담 후 자유롭게 퇴소할 수 있습니다. 강제 구금 권한은 없고 고시원 등 거주지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안전과 자립을 위해 퇴소 계획을 상담하며 권고할 뿐입니다. 강력히 원하면 즉시 나갈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미혼모센터 관계자 말에 의하면
본인이 퇴소를 요구 할 경우 이를 말릴 방법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에는 퇴소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을 한 상태에서 바깥에서 지내면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산모와 아기를 위해서는 퇴소 보다는 미혼모센터에서 지내는 것이 안전 합니다.
혹여 바깥에서 출산이 이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혼모센터에서 안전하게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미혼모쉼터는 강제로 잡아둘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성인이라면 퇴소는 원칙적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입니다. 다만 쉼터는 안전, 출산, 아동복지 책임 떄문에 퇴소 후 거처(고시원 등)의 안전성, 위험성 설명과 상담을 요구할 수 있고, 미성년자, 출산 직전 등 고위험 상황이면 강하게 만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