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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개리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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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노트북 수리 거절 시 점검 비용 지불 관련 문의

제가 노트북에 물을 쏟아서 수리 업체에 맡겼는데요, 메인보드 일부랑 배터리가 나가서 49만원 정도 들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70만원에 산 노트북인데 너무 비싼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자가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하려고 점검 당시 문제가 있었던 부품, 위치 부품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냐 하니 그건 어딜 가도 안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러고 수리를 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점검비를 요구하면 줘야하나요? 제가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거절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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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리를 거부했다는 부분이 명확히 질문 기재만으론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해서 그 수리를 거부하는 부분은 부당한 수리 거부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점검이 이루어진 이상 그 지급을 다투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하시는 경우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