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사가 인턴 퇴사 기간 관련하여 추가 근무 기간을 요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인턴으로 5개월쯤 일하고 있고 7월 중순정도까지 일하면 계약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6.2) 다른 곳 인턴으로 이직하기 위해 퇴사 통보를 드렸는데 이직하는 곳 입사일은 6.15 예정이라서 사실상 2주 정도의 텀을 두고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사 반응은 사규에 30일 전 통보가 원칙으로 정해져있다며 제가 원하는 기간 안에 퇴사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말라며, 협의는 해보겠지만 장담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규정이 없고 사규에는 아마 관련 규정이 있겠지만 제가 따로 안내받은 사항도 없고 인턴인지라 사규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또 법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노동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어서 당장 상사 기분이 상해서 그렇게 말씀주셨지만 협의는 제가 원하는 날짜 안으로 될거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메일로 통보받은 협의 결과로 6.19까지 일해야하고(한 주 더) 제가 이직하는 곳에 이곳 사규와 프로젝트 상황을 설명해야하며 만약 제 선에서 협의되지 않을 시 상사분이 유선으로 제 이직처와 협의하겠다고 하여 일개 인턴인 제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받고 이런 일방적 근무 요구가 폭력적으로까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주변 인턴 경험 해본 친구들은 다들 이직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고 퇴사해도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저도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나가지 않고 싶지만 그래도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보고싶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직처와 협의를 해야하는지

2. 협의가 안 될시 제가 이직처 연락처를 밝혀야하는지?

2.는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ㅜㅜ

그래서 3. 만약 일자가 협의되지 않을시 따로 인사팀이라든지 연락하여 제가 사표를 내거나 퇴직 통보를 서면으로 받아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규에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기간까지 고용관계 종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장이나 이직하는 직장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현 직장이나 이직처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660조에서는 사직 의사를 표시한 다음달 말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2.이직처의 연락처를 밝힐 이유는 없습니다

    3.인사부서와 협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 금지의 위반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