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은 한 것은 아니나, 주택 구입, 주택임차보증금 증액 등의 부득이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자는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에 대하여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율
(6~45%)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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