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도 세금을 가져가나요??
아내와 제가 아파트매입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는다면 얼마나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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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규모 뿐 아니라 근속년수에 따라서도 세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홈택스에서는 퇴직소득세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퇴직소득세액 계산 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은 한 것은 아니나, 주택 구입, 주택임차보증금 증액 등의 부득이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자는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에 대하여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율
(6~45%)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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