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그럭저럭협력적인백호
그럭저럭협력적인백호

일용직이 아닌데 일용근로소득으로 되어있어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8개월,6개월 일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보니까 일용근로소득으로 되어있고 이걸로 신고되어있으면 환급못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할때 사장님들이 세금떼야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그냥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사장님들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청할게 아닌데 이걸로 신고하신건가요… 600만원정도 수입이 있는데 세금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일주일에 3일이상 월급으로 받아왔고 주휴수당도 받았는데 일용근로소득으로 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본인이 납부한 소득세 등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한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통상 일용직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소득세 등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