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방송 프로그램 등급 제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내용, 폭력성, 선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거쳐 등급을 매깁니다.
방심위는 필요한 경우 방송사에 등급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OTT 서비스 증가로 인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지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OTT 사업자와 온라인비디오물 제작업체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어,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