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등급이 바뀌는 거에 대해 알려주세요.

선정적이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등급조정요구로 뮤직뱅크는 12세에서 15세로 바뀌고 마녀사냥은 15세에서 19세로 바꼈는데 방심위가 등급조정요구하지 않아도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시청등급을 조정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방송국에서 승인 받을때 등급을 올리기는 합니다만 방송국 특정상 시청자 포섭을 위해 등급을 많이 낯추는 편이라 심위인엣니 다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대한민국의 방송 프로그램 등급 제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내용, 폭력성, 선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거쳐 등급을 매깁니다.

    방심위는 필요한 경우 방송사에 등급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OTT 서비스 증가로 인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지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OTT 사업자와 온라인비디오물 제작업체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어,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