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관련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가게오픈을 앞두고있는 사람인데요 투자자가 인스타에 글을 올리는것까지 관여하고있는 상황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어느정도까지 관여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투자자의권리?의무? 이런것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는 투자와 투자를 받는 사람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투자계약 당시에 계약서에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명시하시는 것이 투자받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엄밀히 투자자는 말그대로 투자를 하는자 운영자는 운영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운영에 당연히 관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