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보통 가족 중 한명이 세대주로 등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버지가 세대주가 되지만, 어머니도 세대주가 될 수 있으며, 가족의 합의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단, 두명의 세대주는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거지에서 가족을 대표하여 세대등록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세대주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세대주는 부모, 자녀를 포함한 가족 중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어머니도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