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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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보통 가족중에 아버지가 세대주로 올라가 있던데요.

이러한 세대주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살면 아버지가 세대주가 되고 어머니는 될 수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대주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살아야 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나눠집니다.

  • 세대주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보통 가족 중 한명이 세대주로 등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버지가 세대주가 되지만, 어머니도 세대주가 될 수 있으며, 가족의 합의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단, 두명의 세대주는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거지에서 가족을 대표하여 세대등록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세대주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세대주는 부모, 자녀를 포함한 가족 중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어머니도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충분히 세대주가 둴 수 잇습니다 

    그롷다면 세대주가 세금을 내게 되고 

    ㅂ 동산을 소유하고 잇다는 등기부등본이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