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 특허신청을 해볼까 생각 하고 있었는데...테무에 비슷한 아이디어제품들이 생겨나기 시작 했음.
화장실 변기 세정제를 아끼고 찌꺼기를 막을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 지식산업센터 ip디딤돌사업인가 뭔가에 출품해볼까 생각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테무에 들어갔다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랑 같은 목적인 제품들이 테무에서 판매 되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같은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어떤면에서는 내 아이디어 보다 나은 점도 있어보이고 ㅠ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런 제품 못봤었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그 제품들 다 구매 했는데...
내가 너무 게으름을 피웠나...ㅠ 이 아이디어가 생각만 한게 한 2년은 넘은 듯 한데 ㅠ
이런 경우는 특허출원 해도 실질적으로 소용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국내특허법에서는 먼저 생각했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먼저 출원했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미 유사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있다면 작성자님이 출원하기 전에 이미 공지되었다는 의미이기때문에 특허요건 중 <신규성> 이나 <진보성>이 위반되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공지된 창작물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도록 명백한 차이점을 만들어 낸다면 등록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