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내 대기업의 협력업체근무중 제품기술 아이디어 절취당했을때 처리방법은?
국내 모대기업의 협력업체로 2007년 근무당시 협력업체 직원들을 모아두고 신제품교육당시 협력업체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제공받고자 소정의 상품을 걸고 아이디어공모함. 당시 유사 제품은 있었으나 방식이 전혀다른 세상에 없던 제품의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채택됨. 향후 그제품은 2007년 하반기 혹은 2008년부터 업계최초 출시하여 시장파괴. 시장선도 상품이 되고 매출량도 매년 수십억 이상은 족히 넘는 상황임. 현재까지도 매년 대량 매출상품. 하지만 제출된아이디어는 당시(2007년) 유럽여행 (500만원 상당)으로 끝나고 어떤 보상도 없이 기술편취. 대기업의 특허편취에 관한 보상방법을 문의합니다. 기간이 지난만큼 오랜 고민끝에 문의 하는것이고 그 당시 증인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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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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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아이디어 공모에 있어서 구체적인 조건, 채택된 아이디어의 귀속 여부에 대한 계약, 약정, 사전 고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이를 직무 발명 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수익 청구 등의 방안을 검토해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