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 수정 질문 드려요.
2022년 12월 사업소득 신고시 A소득이(984,380원) B에 입력되어 수정 신고 해야하는데 (세액변동 없음)
간이지급 명세서는 수정 완료 하였고
(제출기간 후에 신고시 수정 대상자만 입력 이라고 적혀 있어서 수정 신고자 A,B만 입력후 제출) -> 맞나요?
지급 명세서는 수정 시 수정 대상자만 입력 하라는 내용이 없어서 전체 인원을 다시 신고 해야 하는건지
수정자만 신고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세액 변동 없이 수정 신고해도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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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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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의 수정신고의 경우 기신고 내역이 존재하면 알림창이 표시되실 것입니다.
알림창에서 불러오기 하신 후 수정하여야 하는 인원분에 대하여만 수정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는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세액변동이 없거나,
인원별 금액을 불변명한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