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급휴직시 ' 고용유지 지원금의 세무상 처리?
안녕하세요.
회사가 휴업으로 직원들 유급휴직으로 유급휴직지원금을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70%까지 지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급여가 1백만원인 직원에게 제가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지원금으로 70만원을 받는다는 말인데. 그럼 세무회계상 원천세 신고는 100만원에 하여야 하는지 아님 실지급한 30만원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알려 주시고요. 회사가 세무상 휴업을 하였는데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도 일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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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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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은 별도 수익으로 잡고 인건비는 원래대로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회사는 원천세 신고로 100만원, 지급명세서도 100만월 제출합니다. 70%로 받는 70만원은 급여로 계상된 비용계정과목을 상계처리하시던지 정부보조금 명목으로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셔도 됩니다. 휴업을 했어도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