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에연차수당포함 최저임금해당 되나요?
저녁파트타임오후5~10시(5시간)한식고깃집에서 몇년차 근무하고있어요.연차수당을포함해서 받으면 매년마다연차가늘어나는걸로알고있는데 매년마다 계약서 쓰잔말도안하고 자동으로 하는것같아요 제가소심해서 돈이란게예민한관계라 물어도못보고 걍근무는하고 있는데 1)만약 그만둘시 청구할수있는건지요.2)올해최저임금은해당되는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구체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명세서는 해당 월의 실제 근로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통상시급, 가산율이 명시된 계산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명세서에는 그 계산내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용기내셔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도 재작성 요구하시고, 급여명세서의 내용도 물어보세요.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