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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가매입시 타인으로 돈을 넣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상가를 매입하려는데 부모님께서 좀 도와주실거 같습니다.

혹시 매도하시는분에게 제 이름이 아닌 부모님 명의로 송금을 해도 나중에 문제가 업을까요?

문제가 안된다면 그 금액을 받는 분은 증여세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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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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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실제 증여가 된다면 질문자님에게 증여세가 나오며, 실제 매매가 이뤄진 후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상관이 없지만 증여세는 방금 말한것처럼 질문자님 앞으로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로 송금을 한다면 부모님이 금전을 질문자님께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 취득 자금 중 일부를 타인으로부터 지원받았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증여세 신고대상인 것이지, 상가를 매도하는 분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상가를 매도한분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시 금융자료를 제출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이름으로 송금했으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귀하가 부동산취득시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되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금액을 받는 분"은 매도자가 아니고 귀하의 취득자금이므로 귀하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