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을 단속·처리하는 개념이 아니라, 복지 담당 부서가 보호·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신고도 경찰이 아니라 지자체 복지 쪽으로 연결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현장에서 주로 움직이는 주체는 시·군·구청의 복지과(노숙인 담당)와 노숙인 지원시설, 거리상담반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데려가는 게 아니라 쉼터(일시보호시설 같은 역할)로 안내하기도 하구요. 식사, 의료 지원을 연결해드리거나,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같은 제도 안내하는 등 이러한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