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노숙인들은 어느 공무원이 처리하나요?

길에 가다보면 노숙인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보이는데요. 어디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어려워 보여서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도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에 노숙인이 보이면 112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조회를 해서 가족이 없거나 혼자사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 경찰이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연계해서 혜택볼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 보통은 사회복지과에 연계가 되기는 해요. 다만, 노숙자는 본인의 의지로 그러한 재활 등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복지 서비스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숙인을 단속·처리하는 개념이 아니라, 복지 담당 부서가 보호·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신고도 경찰이 아니라 지자체 복지 쪽으로 연결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현장에서 주로 움직이는 주체는 시·군·구청의 복지과(노숙인 담당)와 노숙인 지원시설, 거리상담반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데려가는 게 아니라 쉼터(일시보호시설 같은 역할)로 안내하기도 하구요. 식사, 의료 지원을 연결해드리거나,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같은 제도 안내하는 등 이러한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