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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복어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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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채 소유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절세 문의요?

안녕하세요

대전 동구에 2007년도 4월에 5천만원에 매입해서 10년정도 살고있던중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되어 올해 12월에 입주를 앞둔 아파트 한채(분양가 2억1천정도)가 있구요 이 아파트에서 같은 동구에 있는 새로지은 아파트로 분양권(2억1천정도)을 2018년 3월에 구입 8월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만4년째 살고 있습니다 같은해 8월에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금산군에 있는 미등기 농가주택을 2천만원에 등기 상속받은 농가주택이 한채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재건축 아파트와 분양권을 산 아파트중 어느것을 팔아야 양도세를 절세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한채를 정리해야할것 같아서요 참고로 재건축 아파트는 첨부터 와이프 명의였고 분양권을 사서 입주한 아파트는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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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되며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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