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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다람쥐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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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무보험 오토바이 가 후방추돌 사고 처리

오토바이 (외국인) 저 자동차

정차중 오토바이가 후방추돌해서 100:0 나왔는데

처리과정이 조금 궁금하고 외국인이라 불쌍? 너무과한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한국말을 못해서 한국지인이 사고수리비 현금주겠다 했는데 사실 그상황에는 신뢰를 못해 경찰 보험사 불러서 처리했습니다

큰사고 아니라 대인X

1.속편하게 보험사에서 다 해주니깐 그냥 수리처리까지

맡긴다

2.한국말도못하고 타국와서 열심히 일하니 불쌍해서 수리비 만큼만 현금받는다

3.경찰사고 접수된거라 합의없을시 검찰로 넘긴다고함 그래서 보험취소 후 견적 만큼 현금받을시 경찰사고 접수 된거 취소 가능한가요?

무보험 벌금은 접수취소 별개로 부과되는거죠?

(벌금이 쎄서 미안하더라구요)

4.블루핸즈vs 1급공업사(보험사추천)

블루핸즈가면 자차로 부담금 발생해서 처리한다하고

1급 추천하는곳은 그런거없이 자기들이 알아서 해준다 라고 하는데 무슨차이인가요?

100:0 이라 자차부담금 수리해도 나중에 전부 환급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블루핸즈 입고후 수리해도 문제 없는거죠?

외국인이라 도주 잠수 불확실성때문에 그때는 경찰 이랑 보험 불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상황에 도주 안하고 처리해준다는것도 마음씨 착한거같아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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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보험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만하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가해자는 합의 후 합의서만 경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 수리는 원하는 곳에서 받으시면 되며 가해자쪽과 수리비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고 합의서 작성시에는 수리비 받은 후 합의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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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후에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니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를 확인해 둘 수 밖에 없으니 너무 신경은 쓰지 마시고

    합의가 되면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되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인한 처벌은 받게 됩니다.

    수리를 할 때에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의 20%는 본인 부담금이 되고 그 금액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현재 손해 배상 받아야 할 금액은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이나 자차 보험 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의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보상이 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한 후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수리비만 보험사가 구상청구하게 되여 원만하게 가해자와 수리비와 렌트비까지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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