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오토바이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유연****
2019. 06. 06. 11:53

저번달에 무보험오토바이가 후미추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리비만 받고 끝내려고 했으나

시간만 끌다가 배상할 상황이 안된다고 하여 어린친구고 해서 그냥 제 보험으로 수리하고 구상권청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100프로 과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뻔뻔하게 대응하는 모습보고 정말 아니다 싶어서

경찰에 사고접수하고 전 진술서도 작성하고 온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보험으로 처리하는것도 안하려고 합니다.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해야하는데 잘못은 상대방이 하고 제보험으로 처리하고 돈도 제 돈으로 내야하는것이 이게 과연

누굴 위한 보험인가 생각도 들더군요.

가해자는 어차피 무보험 벌금내고 끝이겠지만 피해자인 저로써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네요.

가해자를 어떻게 최대한 손해를 볼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많은 돈을 바란것도 아닙니다. 수리비도 최대한 적게 나오게 하려고 일반 공업사에 견적내서 77만 얼마 나온상태고 더도 말고 78만원만 달라고 한거고 팔꿈치가 아픈데도 병원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접수하고 정식 서비스센터에 입고해서 견적을 받으니 200만원정도 견적이 나왔구요. 경찰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 상태로는 배상할 생각도 개인합의 할 생각도 전혀 없으니 답답하네요.

현명한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배상할 의사가 없다면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여 구상권 청구하게 하거나 직접 민사 소송을 하는 방법뿐 입니다.

민사 소송을 할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갔다면 병원비와 위자료 등에 대해서도 청구 할 수 있으며 대인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도 없는 상태라면 정부보장 사업으로 책임 보험 까지는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귀하의 자동차 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2019. 06. 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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