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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진도개141
유연한진도개141

음주 사고 구상권 청구 민사 관련 질문 입니다.

약 1년 전에 오토바이 음주로 사람을 인도에서 사고가 나서 800만원 벌금 냈어요

근데 1년뒤에 그 사고난 사람이 합의 안해주고 자동차 보험청구로 구상권 청구를 보험사에서 했더라구요 620만원치

여기서 문제는 서류에 차대차로 사고가 났다고 했더라구요

근데 저는 차대사람인데 이거 보험사에 전화하니깐 자기들 실수가 맞다곤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거 보험사기로 역고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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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경위에 대한 단순한 실수로 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구상 청구에 대해 상당히 신경쓰고 합의금을 지급한것이기에 지급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소송으로 인한 지연이자가 발생할 경우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지급내역 확인 후 사고로 인한 지급이 맞다면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황이 상대방이 구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의 일부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상대방이 소장에 사고내용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이는 소송상에서 정정하면 되는 문제로 이것이 보험사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역고소를 하실 수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