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 사고 민사 관련 질문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 1년 4개월전에 오토바이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 사람을 첬습니다. 출발하면서 첬는데 엄청 심하게 다친건 아니였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보자고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하고 자기 보험에 치료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에 대한 벌금이 800이 나와서 내고 합의를 못 봐서 좀 많이 나온건줄 알았습니다. (초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상대방이 병원이 620만원치를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저한태 했는데 당장 그돈을 낼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채무에 관하여 질문자님이 변제능력이 없다면 채권자와 협의를 하거나 강제집행을 용인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당장 지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소송 절차에서 화해나 이행 결정을 통해서 그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셔야 하나 상대방이 그에 응하여야 한다거나 본인이 그러한 변제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