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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고양

모르는고양

23.01.16

계정 사기 민사 전자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넥슨 계정을 구매해 사용하다 판매자에게 계정 회수를 당했습니다. 자료를 들고 경찰서에 갔지만 계정을 사용한 기간이 1년이 넘어 그 당시에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를 알기가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민사 전자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현재 민사 서류(소장)을 작성중인데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다른 글들을 찾아보니 당시 계정 거래 중에 계정 거래사이트에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했고 이 계약서의 내용을 어긴 상태라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로 당시에 거래했던 금액을 요구하면 된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원금보다 계정에 추가로 사용한 금액과 아이템이 있다 보니 계정 자체를 다시 돌려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민사 전자소송으로 계정 회수에 대한 금액 요청이 아닌 계정 반환 요청을 하려면 어떤 사건명으로 소장을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정 반환 요청이 안된다면 회수 당한 계정 안에 있는 제가 만든 아이템의 가치도 소가에 포함해서 소장을 작성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23.01.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 자체가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에는 계정 자체를 반환할 것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집행가능 여부 등도 충분히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건명은 중요하지 않으며 계정반환청구 등으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금전청구시 실제 피해금액 상당을 기재하시면 되므로 아이템 가치도 포함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