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의 채무를 매입하는 기관으로는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공증을 받은 개인채무도 위의 기관에서 매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