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중고거래로 술을 판매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주류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허가된 장소에서 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어요. 이건 주세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 무면허로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성년자들의 주류 구매를 막고 세금 문제도 있어서 이런 규제가 있는 것 같네요. 요즘 위스키가 인기가 많아서 중고로 거래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던데,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