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도 술을 판매가 가능한가요?

요즘은 중고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중고거래로 판매하면 안되는 물건도 많이 있는데 중고거래도 술을 판매가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알아봤더니

    온라인 중고거래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들도 이용할수 있어서 술도 중고거래를 할수 없다고 해요

    여기에는 무알콜맥주까지 다 포함되는 거라고 합니다.

    또한, 집에서 직접 만든 술도 거래가 금지되고, 술은 주류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가

    있어야지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중고거래, 즉 개인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일부는 판매할 수 없는데요. 대표적인 제품들이 술, 담배, 약 등의 전문적인 면허가 있는 사람들만 매매가 가능한것들이죠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중고거래로 술을 판매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주류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허가된 장소에서 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어요. 이건 주세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 무면허로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성년자들의 주류 구매를 막고 세금 문제도 있어서 이런 규제가 있는 것 같네요. 요즘 위스키가 인기가 많아서 중고로 거래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던데,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고거래로 술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주류 판매 면허가 없는 사람이 술을 팔면 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술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요.

  • 중고거래라고 하더라도 술은 판매하시면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간의 주류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는 국가중에 하나이기때문에 새제품이든 중고거래이든 모든걸 개인간의 거래를 금지하고있습니다

  • 안됩니다. 중고거래로 술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류는 판매를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개인 간의 거래는 엄격하게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술이 판매될 가능성이 있어 규제가 더욱 엄격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