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려면 어느정도의 일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후련한바다매296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 왜 그럴까요?

      연봉제, 월급제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월급(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는 경우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이때 나온 시급은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으로 받은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바로 주휴수당 개념이 등장합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왜 시급으로 환산해야 하나요?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주급 또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일하기로 한 시간 + 유급 주휴 시간을 합산하여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을 월급 기준 시간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 예시

      8,590원 x 209시간(소정근로시간 174시간 + 주휴시간 35시간) = 1,795,310원

      ↓ 최저임금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음

      ​8,590원 x 174시간(소정근로시간) = 1,494,660원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아르바이트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갖춘 경우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①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② 1주 소정근로일 개근, ③ 그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적용대상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 일수(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주 5일인 사업장에서 시급 1만 원, 하루 6시간씩, 주 5일 근로했다면(주 30시간)

      주휴수당 = 1만원 X (30시간 X 4주 ÷ 20일) = 6만원

      주휴수당 6만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일용직 근로자는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정해진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일도 없으므로 애초부터 주휴수당 적용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1주일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소정근로일 대신 실근로일을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 따져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만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A)에게는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주 6일 이상 연속으로 개근한 일용직 근로자(B)에게는 근로기준법 및 행정해석 상 주휴일이 부여되므로 일당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4273388/222099518672



    •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처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8485&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