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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불곰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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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세직장인남성입니다의료보험관련문의입니다

저는44세직장인남성입니다.어머님아버님과함께살고있으며두분다제의료보험으로가입돼어있습니다이번에친형님이이혼을하게돼면서집에들어왔습니다형님에나이는46세입니다무직이고요친형님도제직장인의료보험으로적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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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은 아래와 같이 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재산요건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와 동거 시

    직장가입자와 비동거 시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인 경우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친형님을 질문자님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