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미세먼지맑음
미세먼지맑음21.11.17

월세 살고있는데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요 만약에

계약 만기일보다 제가 먼저 주소를 옮기면 보증금 받을수있는 법적인 효력을 제가 잃게되나요? 다음에 들어올사람이 정해지지않았고 제가 만기일보다 먼저 주소를 옮겨서 새로 이사갈곳으로 전입신고를 먼저해버리고 현재 보증금은 원래계약대로 만기일에받게되는 상황이라면 제가 보증금을 받을수있는 법적인 효력을 잃게되 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고해도 보증금받고나서 주소이전해야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