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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동안 유예받은 건보료는 어떻게 되나요? 일시로 내게되는건가요 아니면 분할로 내게 되나요? 폭탄맞을까봐 걱정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동안 유예받은 건보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센터에 유선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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