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종료일에 맞춰 건강보험 납부재개 신고 안 했을 때
휴직종료일에 맞춰 4대보험 복직신고를 했어야 됐는데 놓쳤을 경우
(즉, 납부재개 신고를 안했을 경우)
건강보험은 계속 납부유예 상태가 유지는되는 걸까요?
납부재개 신고 해야지만 건강보험료가 다시 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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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납부유예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회사에서 납부재개 신고를 해줘야 다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