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시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지분을 미리 조정할수 있나요?

저와 남편은 재혼했습니다

저는 22세 딸. 14세 아들 있고

남편은 32세 딸이 결혼해 손녀도 있는 상황

남편은 1200평 땅이 있고 저는 300평 땅에 집이 제 명의입니다.

언제가부터 32세 큰딸이 유산에 유독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제 앞으로 있던 땅과 집. 은행 잔고와 보험금 등을 미리 아이들 앞으로 나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큰딸이 욕심이 많고 동생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걱정됩니다.

남편이 먼저 사망했을때 남편땅은 배우자와 자녀 3명이

1.5:1:1:1 로 나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남편 잔고와 보험금도 똑같은가요?

미리 유언장을 만들어 공증을 받으면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 사망 시 재산 상속 지분은 증여나 공증받은 유언장으로 미리 조정할 수 있고, 재혼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들 간 상속 분쟁 위험이 크니 명확한 유언장 작성이 중요합니다. 남편 재산은 법적으로 배우자 1.5, 자녀 각 1 비율로 나누며, 은행 잔고와 보험금도 각각 상속 대상이지만 보험은 수익자 지정에 따라 별도 처리될 수 있어요.

    증여와 유언장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고, 유언장은 공증까지 받으면 사망 시 법적 효력이 분명해져 걱정을 크게 줄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