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서는 상폐가 되기 전에 미리 알려 주나요?
저는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요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는 상폐가 되는 종목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상폐가 되기 전에는 미리 알려 주는 건가요?
주식 시장에서는 상장폐지의 사유에 대해서 거래소가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장폐지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간을 주거나 상장폐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공시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주식과 같은 경우 상장폐지 종목 등은 미리 공지를 해주기도 하며 이에 따라서 상장폐지가 되기 전에 정리매매 시간도 주어지며 미리 전조 증상 등을 보이기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되기 전에는 일련의 과정과 경고를 거칩니다. 우선 회사가 재무적으로 어렵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거래소에서 경고를 주거나 관리 종목으로 지정합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 투자자들이 해당 회사가 상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폐 절차가 진행되기 전 그 회사가 소명 기회를 갖는데 이 과정에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거래소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사실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할 때는 투자 종목의 공시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확인으로 상폐 위험 종목을 미리 파악하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장폐지가 되기전에 미리 공지를 띄웁니다.
그러나 상장폐지 공지가 나간 뒤에, 회사가 이의제기를 하여 상장폐지가 취소되는 경우도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또한 상장폐지 종목중에는 기업이 어려워서 상장폐지를 하는게 아닌, 시장의 거의 모든 물량을 회사 또는 관계자가 매입하며 상장폐지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본인이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정보글로, 단순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장폐지가 되기 전에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공시하고, 거래를 정지시키게 되며 미리 알려주게 되면 미공개 정보 이용 문제로 법적 문제 소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상폐가 되기까지 절차가 있습니다. 거래소 상장폐지요건에 만족시 해당종목은 거래정지가 되고, 심사를 거쳐 회생하거나 상장폐지가 되는데 상장폐지전 정리매매기간을 두고 기간종료후 상장이 폐지됩니다. 상장폐지후에도 비상장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할수 있고, 기업이 회생하여 재상장할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주식에서 상폐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이 상장폐지 되기 위해선 여러 조건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런 조건들이 특정 주식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이를 통해서 상폐 시그널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악재가 터진다거나, 거래 정지가 나오거나, 비현실적인 주가 폭락이 발생하면
상폐되는 전조 단계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