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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나무늘보73
얌전한나무늘보7324.03.11

12월 중도퇴사자 소득세신고 문의드려요.

계약만료로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후

연말정산 못했어요.

현재 이직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직을 했을경우에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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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 예정이어도 이미 연말정산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며,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말까지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소득자는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더라도 이번 5월에 스스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