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6000) + 사업소득(1500) 정도면 5월 종합소득세 200만원 정도 나오나요?
개발자 근로 및 사업(프리) 소득입니다.
사업자 없고 간편장부대상자 D 입니다.
월세는 1년치 1080만원을 사업소득쪽에서 주요경비로 잡았고
부양 가족 없는 경우 200정도 내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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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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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따른 세율구간은 24%정도로 예상되며, 940 인적용역의 경우 임차료는 인정이 안될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자세한사항은 신고하시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