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제이름으로 통장을 만드셨습니다

제목 그대로 부모님이 제이름으로 예금통장을 만들어서 만기되면 다시 예금하는식으로 이용하고 계셨어요.

97년 이때 피해입으신 이후 한은행에서 5천만원이 넘지않게 하려고 하다보니 자녀들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기 시작하신거죠.

그전까지는 만기시 제 민증 및 위임장으로 해결하셨는데

부모님과 신뢰가 안좋아지는 일이 생겨서 더이상 도움을 드리지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만기되는 예금의 경우 부모님 통장으로 그대로 돌려드리고싶은데. 세금을 내는 일없이

깔끔하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대로 이체를 해주시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이체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인출하는 것이 더 이상하며 1천만원 이상이므로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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