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35조는 공용수의 용수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쉽게 설명 드려 보면 서로 인접하고 있는 이웃끼리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수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이 해당 원천이나 수도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물물이 밭 농사용 용수인 점에서 이러한 우물 등에 대해서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등 사용에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공사로 인하여 기타 생활상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수 사용권리에 기하여 현재 자물쇠장치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점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법
제235조(공용수의 용수권)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①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