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누수 피해보는 세입자는 집주인과 윗집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 겨울 외벽에 위치한 방 천장에서 석고보드가 애 주먹정도 크기로 물과 함께 떨어졌어요 장롱 안쪽이고 구멍난 곳을 볼 수도 없고 손도 겨우 천장 겉에 닿을랑말랑 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옷장 치워야 확인이 가능할 거 같다하여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치웠어요
한파 때문에 결로로 생각된다하여 미세먼지 안좋아도 계속 문열어놓고 지냈지만 물은 멈출때가 가끔 짧게 있었으나 계속 떨어졌어요 지금도 계속 문 열어놓고 있는 중이에요
집주인-집주인이 너무 소극적인데 집주인에게 어떻게해야하나요?
-처음 누수 있을때 가까이살아도 한번 와 볼 생각을 안해서 물이 벽으로 흐를 때가 있어 현장 확인하라 함
-3월에도 누수 현상이 있어서 결국 윗집 원인인 것으로 생각되니 그때부터 세입자에게 수시로 연락하며 윗집에 매일 올라가서 하소연하라(갑질로 느껴졌음) 및 관리사무소만 잡고 윗집에 문자만 보내고 싸우기싫다고 소극적으로 임함.
-하도 시달린 이후 3월에 너무 바쁘니 일이주 지나고 하자고했으나 계속 연락하고 윗집에서 업체 알려주었는데 본인이 언제 온다 알려줘놓고 자기가 집주인인데 누수 검사한지도 모른다 어떻게되었냐 세입자만 잡음 누수업체전화했으면 어떤사항인지 알일인데 계속 세입자에게 하소연
-윗집이 누수 검사 의뢰했으나 업체가 좀더 원인파악하려했으나 윗집이 중단시켜 며칠 있다 물이 멈췄고 그 원인이 보일러 배관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겨울될 때까지 기다려야할 가능성 이야기하며 중간에 도배하여 물 떨어지면 아랫층 책임이라며 나보고 윗집과 이야기하라 함 중간에 빠지려는 듯 보이고 집주인이 맞나 싶음
-이제까지 한번밖에 안왔고 세를 주었으면 천장 구멍이 뚫리고 그 주변 도배지 벗겨져 갈색 곰팡이 피어 있고 가루 떨어지는데 우리는 그방안썼는데 그 소리만 하고 생활할수있게 임시 복구라고 해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윗집-3월중순경 윗집에 물떨어짐을 알렸고 처음에 아파트 하자 라 하고 그러다 윗집에서 약 2주 후 업체 불렀고 업체가 당일 못잡고 당일 테스트 및 부품 교체했으며 이후 더 잡으려했으나 중단시킴 그 업체와 안하고 알아보고 있다며 지금까지 시간 끌어옴
-누수 발생으로 옷장 철거이동이 필요했고 세트장 가운데 옷장 파손이 생겨 구입해야 할 사항이라고 옷장 철거이동비는 가구업체의뢰(장이 물먹어서 혹시 고치는게 가능할까싶어서 또 분쟁있을시 정식 영수증이 필요할듯해서,망가진 부분 as불가하고 버려야한다 했음)해서 비용이 나왔고 새로 장을 사야할 비용(장 사는 분쟁이 될거 같아 비용은 구체적으로이야기 안하고 알아서 감안해서) 보상해주시면 좋겠다고 하여 영수증과 계좌번호를 몇 주전 주고 나왔음. 그때 공용부면 어떻게 하냐며 해서 관리소에서 당시 외벽 크랙 확인했고 이 부위는 관리소와 관계없다 하였으나 여태 못받았음
-계속 업체알아본다고 하면서 지금은 5월까지 어떻게할지 결정내준다고 했으나 이번 돌아오는 겨울까지 두었다 물 떨어짐 확인하고 처리해줄 모양새임. 내 물건 피해금액은 받을지 못받을지도 모름
-어느 부위다 누수업체에서 원인은 못잡았으나 원인은 윗집이 맞다는 했어요
-매일 천장 사진 말랐는지 양쪽에 사진 보내주었는데 내가 뭐하는건가 싶음. 집주인이 달달 볶아서 3월경 엄청 중요한 일 망침. 보험회사에 민사소송 제기할 때 지원받는 보험 있음.
-지금 아무조치도 안하고 매일 문열고 있으나 곰팡이 피어 있는 상태고 장마면 더 악화될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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