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제품 리뷰 글 작성 시 상표가 나와도 괜찮나요?
블로그를 작성하는 데 어떤 제품을 리뷰하고 싶어요.
광고나 협찬이 아닌 개인이 사용해서 리뷰한 걸 작성하고 싶은데,
그 제품의 상표가 노출되어도 상관 없나요?
노출되면 저작권으로 저촉될 거 같아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저작권법 위반이 되려면 해당 저작물을 영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제품을 촬영해서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오히려 해당 제품에 대한 리뷰 등은 제품 홍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어서 제조사나 판매처에서 이를 문제삼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솔직 후기 정도가 아니라 제조사나 판매처를 비방할 목적으로 후기를 올리게 되면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이는 저작권법위반의 문제는 아니고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리뷰를 위한 상표 노출은 저작권법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 자체에 대한 리뷰에 상표가 노출되더라도 상품 자체에 대한 상표적 사용(표시 행위, 유통 행위, 광고선전 행위)으로 볼수 없다면 상표권 침해 행위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 블로그의 리뷰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는 형식이 아니라면 저작권 위반 문제도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게 리뷰 광고 글이라고 하면서 사실상은 광고 인 게시글에 따라 실제 소정의 광고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실을 표시 광고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나 광고비를 받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상표 등이 나오는 경우라 하여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비평을 위하여 리뷰를 하는 것이라면 공정한 관행에 불합치되지 않는 한 저작권법위반여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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