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추행 및 폭행죄로 고소당한 후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19년 11월 11일 21시 07분
염창에서 김포공항으로 급행 열차를 탐(2-4.3정거장.10분소유)
가양역에 자리가 나 자리에 앉음
유튜브 시청중과 동시에 아내와의 카톡
(유튜브는 강서경찰서에서 확인함 카톡은 내용있음)
저도 여자도 패딩을 입었기에 자리가 불편 했음
유튜브 보면서 카톡을 하면서 폰을 가로 세로 양손으로 돌리면서 봄
21시 15분에 군대후임한테 전화가왔는데 안받음
(김해사는 후임인데 술취하면 군시절 얘기 종종 함)
다시 유튜브를 보는데 여자가 팔꿈치로 날 때림
순간 나도 모르게 소리를 냄 승객들이 여자들 다 쳐다봤지만 여자는 안때렸다는듯이 폰만쳐다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자리에 일어남
김포공항 도착
여자가 일어나면서 기분나쁜 웃음으로 일어남
순간 그 웃음에 화가 났지만 여자라 뭐라 못하고 참음
여자가 먼저 내리고 전철안 모든 사람 내림
계양역으로 환승하기위에 환승중
(김포공항에서 계양역 환승 열차는 바로 맞음편)
김포공항 도착했을때 계양역 가는 열차가 들어옴
여자와의 거리 이미터 정도 됐을때 재수가 없어서
땅 원 기둥 방향으로 침을 뱉음
2-1로 타야 인천1호선 환승이 빠르기때문에 문이 닫히기전 그곳으로 가기위에 빠른걸음으로 이동
여자는 위층으로 올라가고 전 맞은편으로 이동
여자와 어느정도 벌어졌을때 여자가 소리지름
정확히 기억은 안나나 저 도망가는놈 잡아라는 소리
뒤돌아보니 그 여자가 사람틈 사이로 나한테옴
나도 화가 난 상태라 나도 여자한테가서
아까 전철에서 나 왜때렸어요?
왜 때렸냐고요? 라고 소리침
여자는 머뭇거리다가 큰소리로 야동보면서 성추행했어요라고 소리지름
사람들이 모이고 둘러싸임
사람들이 더 모이자
이사람 전과자라고 성추행했다고 소리지름
왔다갔다 뛰면서 소리질름
성추행범으로 몰리니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못하고 말도 안나오게됨
계속해서 이남자 가방에 이상한거 있을거라고 소리지름
가방을 열고 1리터짜리 물병을 꺼내고 물을 마시고 겨우 말하기 시작함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라고 저 안했다고 안만졌다고 보던 핸드폰까지 보여줌
(순경이 올때까지 어르신한분 계심)
순경이 올때까지 여자가 나한테 회사 어디다니냐 물어봄
전과자가 무슨 거짓말을 하냐면서 회사이름을 듣자
치기공사냐 공부 존나 못했네 그러니 니가 이렇게 사는거라고 그때부터 비하하기 시작함
옷도 이렇게 입고 다니는애는 뻔하다고 하고 나 법공부하는 여잔데 넌 내가 감옥에 쳐 넣을거라고 합의는 없다고 말함
순경이 오자 여자가 순경한테 이 남자가 이상한 영상을 보면서 팔꿈치로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만졌다고 말함
(서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절대 불가능했지만 그 당시 당황해서 변명조차 못했음)
다리도 쫙 벌려서 자기 몸에 닿고 있었다고함
(내 가방엔 1리터 짜리 물병과 임신한 아내랑 저녁을 먹기위해 포장한 볶음밥이 있었고 허벅지위에 가방을 올려둠))
순경이 자리가 좁아서 그런게 아니냐 라고 하더니
내려서 침도 뱉었다고 함
순경이 나한테 왜 침뱉었냐고 묻자
난 전철안에서 맞았고 화가나고 답답해서 침을 뱉었다고 말함
여자는 자기는 때린적이 없다고 말하고 난 전철에서 저 몇번 때렸잖아요 라고 묻자 한대밖에 안때렸다고 실토함
그때 부사수 순경이 한대 때린것도 폭행이라고 말하자
사수는 부사수보고 말하지 말라는 눈빛을 보냄
순경이 파출소로 가겠냐고 확인함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고 겁이나 가겠다고 말함
그리고 어르신한분한테 증인 도움을 요청했지만
착한 청년인거 같고 아무일도 아닌데 내가 가서 뭐해 경찰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라고 함
그때까지 아무일도 아닐거라고 생각해서 어르신과 헤어짐
순찰차를 타고 김포공항 지구대로 가는도중 소장한테 카톡함
지구대 도착하고 진술서씀
진술서를 쓰고 바로 cctv요청함
돌아가라 했지만 무혐의를 받고 돌아가고 싶다고 말함
여자는 진술서만 쓰로 바로 나감
강서경찰서에 가서 간단한 조사를 받음
그때 뭘 시청했는지 확인 하고 이상한 여자만난거 같다며 cctv없다며 돌아가라고함
3주 후 당산역 안에있는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이왔고 조사받으러 다음날 회사에 말하고 바로감
당산역 경찰서에 도착하고 진술이 시작하자 바로 돌변함
날 범죄자취급함 내가 말할라고 하면 내가물어본게 이게 아니라고 묻는질문에 답변하라고 유도함
무슨수로 패딩을 입고 팔꿈치로 만지냐고 물어봄
여자도 나랑 체격이 비슷하다고 말함
수사관은 손든적 있냐고 물었고 난 머리에 아토피가 있어서 머리 긁었다고 말함 그렇다고 팔꿈치를 드는게 아니라 손만 들고 긁었다고 오래 긁어봤자 오초이상은 안긁었다고 말함
조사 끝나고 담당수사관한테 물어봄
의자에 앉아서 딸꿈치로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만진다는게 가능하겠냐고 묻자 형사는 여자는 머리 귓 목을 남자가 만져서 성추행으로 신고했다고함
경찰서 밖으로 나오고 담당 형사랑 얘기를 10분간 더 나눔
강제 성추행에서 일반 성추행으로 낮쳐주겠다고
인정하면 벌금 50만원 정도 밖에 안나온다고 그냥 인정하라고 말함
전 한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고 그때 난 형사가 형사로 보이지않고 실적을 쌓으려는 사람으로 느낌
그 조사관은 이름도 연락처도 알고 있음 또한 없는 증인까지 말하면서 도망가는걸 본적이있다고 거짓말함
후에 폭행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하고 그 증인은 그런걸 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 여자가 나한테 범죄자라 하고 제 직업과 옷을 보고 비하는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음
여자가 고소한것은 일관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폰으로 야동을 보면서 팔꿈치로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만졌고 문이 열리자 침을 두세번 얼굴에 뱉고 도망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제가 폭행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했을때 그
팔꿈치가 아닌 손으로 만졌고 전철에서 내려와
에스컬레이터 탔을때 침을 맞았고 또 뒤에서도 침을 몇번 더 뱉고 도망갔다고 진술 했습니다
또한 도망가는 저를 어르신이 잡아와 자기한테 끌고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장검증으로 여자의 말이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소했던 폭행 명예휘손은 증인이 있었지만
불기소가 났습니다
8개월동안 저는 강제성추행 폭행범 대접을 받으면서
경찰서와 검찰에서 조사 받았습니다.
여자의 허위사실로 무고죄로도 고소했지만 불기소가 났습니다
그 여자는 나보다 덩치도 좋고 키고 더 큽니다
참고로 제키는 176입니다 몸무게 78
변호사비와 그동안의 비용등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