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에서 어깨빵을 당했습니다. 이런경우도 폭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출근길에 지히철에서 어떤 미친 여자를 만났습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0. 내가 먼저 열차 탑승함.
1. 어느역에서 어떤 여자가 승차함
2. 내가 전동차에 서있었는데 뒤에서 엄청 세게
밀치면서 들어오더니 나의 왼쪽에 섰음
(사람이 엄청 많아서 여유공간이 없는게 x)
3. 얜 뭐지 싶어서 내가 쳐다봄. 상대여자는 유튜브를 보지는 않고 계속 스크롤만 빠르게 내림
(휴대폰을 하는척 하는듯한 느낌?)
4. 상대여자를 경계하면서 앞으로 한걸음 옮김
5. 자리 옮기자마자 또 다시 어깨빵 날리듯이.세게 밀침
(자리에 여유 있었고, 전동차도 급정거하지도 않고 평온했음)
6. 미친사람 같아서 아예 다른곳으로 이동함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건데 또 만나면 신고하고 싶어서요.
이런경우도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한가요?
죄명은 폭행으로 잡혀가나요?
이런경우에 혐의인정된다면 합의안했을때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어깨빵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현행범체포가능하나,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형 정도의 처벌이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폭행죄가 적용되겠으며, 경우에 따라 현행범 체포도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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