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에서 넘어지는 찰나에 아무거나 잡는다는게 여성을 안아버렸는데 성범죄에 속하나요?
출퇴근을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데 퇴근시간때 특정역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다가 제가 밀려 뒤로 넘어지는 찰나에 아무거나 잡는다고 잡은게 옆의 여자분을 끼어안고 손바닥이 정말 실수로 그분 가슴을 잡았습니다. 그분께서 엄청화를 내셨고 죄송하다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지만 전화번호를 달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일부러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드렸는데 이 문제로 성범죄로 고소당할 확률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실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의로 인한 추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과실로 인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우라면 성범죄에 해당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순간적으로 넘어지면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이라면, 고의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을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려주신 만큼, 연락이 온다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당하거나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질문자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고의는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범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다른 객관적인 진술이나 내용을 추가 확인하여 대응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