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에서 폭행당했는데 폭행죄가 성립이 될까요?
지하철에서 잠을 자다가 실수로 옆자리 여자
팔을 쳤는데 그 여자가 똑같이 제 팔을 쳐서 져도 그 여자 팔을 치고 자리를 옮겨서요ㅠ 그 과정에서 제가 씨발이라고 욕하긴 했는데 그 여자분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팔을 친 것이기 때문에 쌍방폭행입니다. 어차피 이 경우에는 쌍방에게 폭행죄가 적용되므로 서로 합의하고 종결될 사건입니다. 고소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