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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웃음많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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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폭행당했는데 폭행죄가 성립이 될까요?

지하철에서 잠을 자다가 실수로 옆자리 여자

팔을 쳤는데 그 여자가 똑같이 제 팔을 쳐서 져도 그 여자 팔을 치고 자리를 옮겨서요ㅠ 그 과정에서 제가 씨발이라고 욕하긴 했는데 그 여자분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잠들었다가 친 것이라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도 쳤다면 쌍방폭행이 문제되어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해사를 말하는바, 팔을 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팔을 친 것이기 때문에 쌍방폭행입니다. 어차피 이 경우에는 쌍방에게 폭행죄가 적용되므로 서로 합의하고 종결될 사건입니다. 고소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