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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약간즐거운감자
약간즐거운감자

비과세 증여후에 농사일 돕고 계좌이체 받는거 어떤걸 신고 해야할까요?

22년도에 4천만원 24년도에 천만원으로 총 5천만원 전세금 대학교 자취방 해주신뒤 25년에 계약만기로 부모님돈으로 해주신게 제 명의 통장에 들어있어요.

저는 무직상태로 아버지가 농사하셔서 농번기라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야하는데 거의 2-300만원 정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당제로 한게 1-2주인데 현재 다른분들은 일당24만원에 일하시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노가다만큼 힘든 일이라지만 금액이 커서 문제가 될까요? 다른 일은 일당제가 아닌 봉지당 80원으로 하는 만큼 받는 시스템인데 이것만 거의 200만원치 일 했어요. 금액이 커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좌이체로 받으려고 합니다. 생활비라고 하기엔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고 정당하게 노동해서 받아야하는 돈이지만 부모님이시라 증여로 간주될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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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