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신속한텐렉184
신속한텐렉184

소송비용확정신청 보정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민사소송 피고로 승소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였는데 보정명령이 떨어져 수정하려고 합니다.

해당사건은 원고1명 피고4명인 공동사건이었고 변호사도 공동으로 선임하였었는데 1심결과 저와 다른한명은 승소하고 나머지 둘은 패소하여 항소해서 재진행중인 사건입니다. 보정명령내용은 피신청인이 특정되지않아 피신청인 성명,주소 등을 특정해서 당사자표시신청서를 제출하란 내용이었고 소송사이트에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누르니 해당사건은 2023새로운 사건으루 상소되었으므로 법원에 해당사건번호로 제출하라는 문구가 떳습니다. 저는 1심에서 승소하였고 2심은 해당자가아닌데 새로운 사건번호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응 해야하나요? 추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서는 대리 진행서비스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