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부동산 PF 개선된 평가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제 금융감독원에서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세부기준을 발표했다는데요. 어떤 내용이 주요 골자였나요? 해당 기준이 적용되면 부실 PF가 사라질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평가등급의 세분화가 있습니다. 기존의 양호, 보통, 악화우려 세 가지 등급에서 더 세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등급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과 같은 법적 절차 및 환경 요인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법적 문제로 매듭이 짓는 사업장에 대한 평가가 엄격해졌습니다.

    사업성 평가 역시 강화되었으며, 사업의 옥석을 가려내어 정상적인 PF 사업장에는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평가 기준 개선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에 부실 우려가 있었던 사업장들이 대거 부실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금융권에서는 부실 PF 사업장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것으로 기대되어 건전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평가 기준이 부실 PF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예측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예: 경제 상황, 법적 문제 등)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강화된 평가 기준은 부실 PF 사업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부실된 pf 사업장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서 금융기관에 충격을 안준다면 연착륙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하나의 pf 사업장에는 여러 금융기관이 껴있고 증권사는 보증까지 서있는 곳이 많다보니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상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은 브릿지론과 본PF, 토지담보대출에 대한 충당금 부담이 증가토록 하고 더불어서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하여 부실화된 pf 관련 금융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이니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부실 PF를 줄이려 합니다. 이번 개선안은 PF 대주단 협약 개정, 경·공매 기준 도입, 그리고 금융회사가 스스로 사업성을 엄정히 판별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실 PF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평가기준 구체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본PF 중심 평가로 단편적 체크리스트(연체, 보증사고, 계속사업 불능, 장기지연 여부 등)를 평가했지만, 브릿지론 평가기준 신설해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핵심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브릿지: 경과기간별 토지매입, 인허가현황, 본PF 미전환 기간, 수익구조(사업비 변동 등),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

    (본 PF: 공정률, 분양률, 시공사 현황, 수익구조, 만기연장횟수, 연체여부 등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개선된 사업성 평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기준은 부동산 PF 사업의 위험을 줄이고 자금의 효율적인 분배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엄격한 사업성 평가: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성을 엄격하게 평가하도록 유도하여,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정상적인 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합니다.

    PF 대주단 협약 개정 및 경·공매 기준 도입: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고, 경·공매 기준을 도입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재구조화 유도: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은 시행사, 시공사,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재구조화 및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지속적인 소통: 금융업권별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새로운 평가기준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할 계획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실한 PF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금감원이 내놓은 세부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평가 유형을 사업 진행 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해 그에 맞는 핵심 지표 선별, PF사업장 소재지별‧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 활용, 경과 기간별(6‧12‧18개월 등)로 분양률 분석, 공사비 지수,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보 등 외부정보 활용, 다양한 세부지표를 통합한 종합 판별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신 만기기간을 제대로 반영 못한것 같고,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못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