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도 퇴사 시 전월에 구매한 식권에 대한 전액 혹은 일할계산한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프로세시가 위법한지 문의
회사 사옥의 구내식당에서 퇴사자에 대한 식대 급여 공제 프로세스에 근로기준법상 혹은 민법상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 요청입니다.
- ex) 6월 한달간의 식사 신청을 할 수 있고, 취소 신청은 한달 전인 5월25일 12시까지 사내 시스템에서 가능
(월 식대 10만원을 가정하고 신청자의 월 급여에서 차감)
- 5월25일 12시부터 다음달 1달간의 식재료 구입 총무팀에서 입찰 진행
- 신청자 중도 퇴사, 휴직 등 퇴사자 및 부재자 발생시 기존 차감한 식대에 대한 환불없이 무조건 식사비 전체 징수
- 6월에 식사 한번 못하고 5월30일 퇴사,휴직 시에도, 식사 몇번하고 6월5일 퇴사,휴직 시에도 모두 징수
*핵심사항은 한달 전 식사를 신청하고 급여에서 사전 공제한 금액을 사용 월에 퇴사하거나 휴직하여 부재하는 경우 차액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서약서를 작성하면 환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로기준법 영역이 아닌 것 같으나 위 프로세스처럼 운영했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문제는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위법입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고 식대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초과로 차감한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전에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이나 서약은 효력이 없으며, 퇴사 후에 사후적으로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