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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충실한타킨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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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도 퇴사 시 전월에 구매한 식권에 대한 전액 혹은 일할계산한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프로세시가 위법한지 문의

회사 사옥의 구내식당에서 퇴사자에 대한 식대 급여 공제 프로세스에 근로기준법상 혹은 민법상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 요청입니다.


- ex) 6월 한달간의 식사 신청을 할 수 있고, 취소 신청은 한달 전인 5월25일 12시까지 사내 시스템에서 가능

(월 식대 10만원을 가정하고 신청자의 월 급여에서 차감)

- 5월25일 12시부터 다음달 1달간의 식재료 구입 총무팀에서 입찰 진행

- 신청자 중도 퇴사, 휴직 등 퇴사자 및 부재자 발생시 기존 차감한 식대에 대한 환불없이 무조건 식사비 전체 징수

- 6월에 식사 한번 못하고 5월30일 퇴사,휴직 시에도, 식사 몇번하고 6월5일 퇴사,휴직 시에도 모두 징수


*핵심사항은 한달 전 식사를 신청하고 급여에서 사전 공제한 금액을 사용 월에 퇴사하거나 휴직하여 부재하는 경우 차액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서약서를 작성하면 환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로기준법 영역이 아닌 것 같으나 위 프로세스처럼 운영했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문제는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위법입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고 식대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초과로 차감한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전에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이나 서약은 효력이 없으며, 퇴사 후에 사후적으로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