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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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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사제2 에서 초롱이 캐릭터를 그대로 쓰는것 같은데요. 문제없나요?

일종의 패러디라고 보기인 여러주 동안 나와서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범죄도시에서 나온 초롱이 캐릭터를 드라마에서 사용해도 문제 없나요? 저작권 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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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드라마에서 특정 영화 캐릭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및 초상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화 "범죄도시"의 초롱이 캐릭터는 영화 제작사와 작가의 창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대상입니다. 드라마 "열혈사제2"에서 해당 캐릭터를 패러디나 오마주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캐릭터의 특징이나 설정을 유사하게 표현했을 때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러디는 창작물의 일부를 변형하거나 풍자하는 것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는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려면, 드라마 제작사가 영화 제작사로부터 해당 캐릭터 사용에 대해 사전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락 없이 캐릭터를 유사하게 재현했다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이는 민사적 또는 형사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패러디로 간주될 경우 표현의 범위와 의도가 법적 논쟁의 핵심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례마다 다르게 해석되므로 드라마 측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드라마 캐릭터를 저작권자 동의 없이 영리행위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드라마의 해당 캐릭터를 맡았던 인물이 다른 작품에 나오는 출연하여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저작권법 내에서 허용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