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물건을 개인에게 구매대행 맡겼는데 사기꾼이었어요
7월 말쯤부터 그사람한테 예약금 송금하고 물건값, 2차금까지 총 20만5천원을 보냈어요 예약상품이라 배송까지 긴 시간이 소요돼서 잊고있던 중에 관련 거래 밴드를 통해 그분이 구매대행, 공동구매 등으로 계속해서 사기를 치던 상습범이라는 사실을 알게됐어요
그래서 그분께 이게 사실인지 물어보고 환불을 해달라고 했더니 다음달에 환불을 해줄테니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본인이 인정한꼴이니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 같고, 지금 피해금은 600~1000만원 가량 되는 것 같아요. 다른 피해자분들은 몇십명은 넘는것같고 이미 환불을 받으신 분도, 고소하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저뿐만아니라 다른분들한테도 똑같은 날에 환불을 순차적으로 해줄테니 기다리라는 말을 남긴것같아요. 그 날짜가 지났음에도 몇몇 사람만 환불을 해주고 나머지 분들 연락은 무시하고 환불을 안해줬다더라구요. 저는 일단 그분이 말씀하신 날까지 환불을 안해주면 바로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대답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지금 신고를 하는게 좋겠죠? 아직 미성년자라 많이 걱정되는데 신고 이후 절차도 알고싶어요
지금 사기꾼 예금주명이랑 계좌, 전화번호 알고있고 신분증에 나와있는 주소까지 알고있는 분도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환불을 해줄것으로 보이지 않아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인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한 뒤에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